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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 과태료 주의하는 법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 및 전문교육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양성교육을 마친 후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정된 일정에 따라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위험물, 가스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관리자 선임이 요구되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교육과 자격증 취득이 필수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오프라인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습과 자격증 취득 과정이 함께 제공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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