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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 간편하게 10초만에 면제/유예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웹사이트에서는 간호조무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자격 유지를 위해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 자신의 근무 상황을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연도에는 교육이 면제되므로 신청이 필요하며,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경고나 자격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매년 7만원입니다. 대면 교육은 미리 예약하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 30초 신청으로 면제 및 유예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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