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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대상자확인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여성기업 확인서'는 정부 지원금이나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확인서는 여성이 기업의 대표이자 주요 출자자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발급되며, 발급 절차에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심사와 조사를 맡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발급 받은 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도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정보는 뉴스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방법과 발급기간 제출서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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