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보수교육과 신규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 신규교육자는 3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자는 총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도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 교육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시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스채널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