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석점을 영위하고 있거나 유흥 종사자 등을 종업원으로 두고 있는 음식점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매년 1회 이상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영업자가 두 곳 이상에서 영업을 한다면 종업원이 대리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제과점 영업자는 대한제과협회 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위생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여야합니다. 교육 대상별로 교육기관이 상이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2~4시간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위생교육신청 방법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