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고 5년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할 때,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할 때 보험료가 과오납된 경우 발생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직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영업일 기준 약 2일에서 7일 이내에 업무가 처리되어 실제 입금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환급금 조회방법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