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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 미신청시 과태료

모든 경비원은 경비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경비업체에 채용되기 전 필수로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24시간 이수해야합니다.

 

 

경찰교육기관, 경비협회, 각종 민간기관에서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교육이기 때문에 약 3일간 출석을 하며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교육에서는 호송경비, 신변보호, 시설경비 등의 내용을 교육 받게되며 교육비는 약 10만원 ~ 15만원정도입니다.

 

 

간혹 지역 일자리 센터에서 무료로 교육을 제공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출처: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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