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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기록 조회방법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휴대폰의 통화기록을 개인이 조회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개인도 12개월의 과거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3사 통신사 모두 과거 통신 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신청이나 오프라인 대리점 직접방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핸드폰 명의자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다 대리인도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SKT, LGU+, KT 통신사의 과거 통신기록 조회하는 더욱 자세한 방법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출처: 통화 기록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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