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장기저축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은 5년 10년 장기로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저축급여는 복리로 이자가 쌓이며 현재 더블업 기간에 가입하면 만기시에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두 배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10년을 저축하는 이자가 더블업되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단기와 세제혜택을 모두 합쳤을 때 9.8%에 달하는 금리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5년을 저축해도 7.8%까지 적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굉장히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방법은 뉴스채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