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가 있는 시설과 시설의 근로자들은 아동학새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1년에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매년 받아야하는데 여기에는 아동관련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등이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뉴스채널에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