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에게 환급금을 다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1인당 약 100만원 정도의 환급금이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이중납부, 오납부, 감액조정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환급은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으며 돌려받지 않은 환급예정금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거쳐 사라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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