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경비 지출용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매입내역을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을 발휘할 때가 바로 세금신고를 할 때인데요.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처리가 간편해지기 때문에 절세효과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세무소에서도 번거로울 일이 없게됩니다.
아직도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뉴스채널에서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출처: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