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개인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여객 신규 채용자는 16시간의 운수종사자 신규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또한 화물차, 여객차 그리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 등은 매년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사고를 내거나 벌점을 맞게 되도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합니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충족된다면 보수교육은 면제 될 수도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 등으로 교육을 진행중입니다.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수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필수로 이수하여합니다. 지금 바로 뉴스채널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